직장생활 계산기

실업급여 계산기

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, 총액을 계산하세요.

퇴직 정보
수급 조건
2026년 하루 상한액은 68,100원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× 하루 소정근로시간(8시간이면 66,048원)입니다.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, 실제 자격과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합니다.

결과

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표시됩니다.

어떻게 계산하나요

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

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%가 하루 구직급여입니다. 계산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,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.

받을 수 있는 기간
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.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.

신청 순서

퇴사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다음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며, 이후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28일분씩 들어옵니다.

근거 법령·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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