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계산기
퇴직 전 3개월 급여와 나이,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하루 구직급여와 받을 수 있는 날, 총액을 계산하세요.
결과
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여기에 표시됩니다.
어떻게 계산하나요
하루 금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
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60%가 하루 구직급여입니다. 계산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을,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.
받을 수 있는 기간
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.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.
신청 순서
퇴사 뒤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은 다음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. 신청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며, 이후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 28일분씩 들어옵니다.